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2-02-17
- 작성자
- 상담심리학과
▣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(교육부 학사제도과) : [붙임 참조]
▣ 2022-1학기 수업 운영 방법 안내
가. 수업 운영 원칙 : 대면수업 확대
※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수업 운영 원칙은 변경될 수 있음.
구분 | 수업 운영 원칙 | 비고 | |
실험․실습․실기 | 대면수업 | ▪대면수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대면‧비대면 병행수업 가능 | |
이론 | 수강인원 40명 이하 | 대면수업 | |
수강인원 41명 이상 | 대면수업/ 대면‧비대면 병행수업 | ||
▪강의실 여건이 되는 경우 대면수업 원칙[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] ▪비대면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 원칙 ▪실습실/실기실 여건 상 띄어 앉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, 가급적 대화 자제 등 개인방역 철저히 준수 |
나.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
구분 | 방역 관리 기준 |
좌석 있는 강의실 |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좌석 없는 강의실(체육관, 무용실 등) | 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 |
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(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 등) | 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(단, 관악기 연주 전·후에는 마스크 착용 필요,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) |
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·실습실 (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) | 강의실 면적 2㎡ 당 1명 |
다. 성적평가 방법 : 상대평가
기준 | 등급별 비율 | 비고 | |
일반교과목 | A등급(A+, A) | 30% 이하 | ▪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[교육부]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하여 운영하였던 성적평가 기준 정상화 |
B등급(B+, B) 이상 | 70% 이하 | ||
20명 미만인 교과목 | A등급(A+, A) | 50% 이하 | |
B등급(B+, B) 이상 | 70% 이하 |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