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인정 및 코로나 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
- 등록일
- 2021-10-15
- 작성자
- 상담심리학과
* 이번 학기(2021-2)부터 코로나 19 관련하여 공인출석 인정에 추가된 사항이 있고 공인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제출 방법이 변경됨
1. 공인출석 인정 기준
(* 온라인 신청 시 공인출석 발생 사유별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 바람)
* 병원 내원의 경우 공인출석 사유로 부적합함(인정x)
2. 코로나 19 관련 공인출석 인정범위
( * 온라인 신청시 공인출석 발생 사유별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 바람)
3. 코로나19 백신접종 공인출석 인정 기준
4. 유의 사항
▶ 이번 학기부터 관련 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 불가능 (인정되지 않음)
▶ 공인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 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인정 절차를 마쳐야 함
▶ 학기 종료 후 가져오는 공인출석 인정 절대 불가능
▶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은 학기 말에 증빙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함
▶ 교내행사(ex. 취업박람회 등) 및 교외 행사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이므로 공인출석이 되지만 체대, MT, 개인 견락 등은 공인 출석 인정 불가
▶ 동영상 강의와 원격수업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불가능 무조건 강의 들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