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06-02
- 작성자
- 상담심리학과
1. 자격증 소개
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상담학과나 기 타 관련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,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 제 혹은 2,3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에게 발급한다.
- 자 격 명 : 상담심리지도사 1급, 2급
- 자격종류 :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(비공인)민간자격
- 등록번호 : 2014-2812
- 발급기관 :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의
- 발급비용 : 40,000원
2. 자격심사 신청자격
1) 상담심리지도사 1급
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,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,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 목,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한 자.(필수,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. 자격심사 내용 참조).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(복수 전공자는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표시 또는 복수전공 확인 증빙서류 제출요망).
2) 상담심리지도사 2급
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, 4 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,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 하여 총 4과목,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한 자.(필수,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. 자격심사 내용 참조).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 지 않음.
3. 제출 서류
자격 신청자(개인) 제출서류 (1급․ 2급 공통)
①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
② 졸업(예정) 증명서
③ 성적증명서 (해당 학과목 표시)
4. 자격심사 접수
(1) 접수기간: ~06.10(목)
(2) 접수방법: 조교(권찬희)에게 카톡이나 상담심리학과 사무실 직접제출
(3) 자격심사 응시전형료: 40,000원 (학과에 서류 제출 시 납부)
※ 응시전형료 환불
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자격증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(7월 1일 18:00) 전까지 100% 환불.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
5. 자격심사 내용
1) 상담심리지도사 1급
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,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,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 목,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하여야 함.(필수 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, 필수선택 영역은 가족, 검사 및 진단, 집단, 성격 영역이며, 일반선택 영역 은 발달, 학습, 진로, 정신건강 영역임)
2) 상담심리지도사 2급
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이상, 4 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,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 하여 총 4과목,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하여야 함.
*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 일람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