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4학년도 2학기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대상자 및 교과목 출석 인정 안내
- 등록일
- 2024-09-27
- 작성자
- 관리자
가. 출석인정 대상 : [붙임1] 참조
나. 출석인정 기간 : 개강일[2024.09.02.(월)] ~ 폐강정정 종료일[2024.09.20.(금)]
다. 출석인정 방법
- 신 청 자 : 재학생 본인
- 신청절차 : [KIU포털시스템] 공인출석인정 신청 후, '공인출석인정원' 학부(과) 행정실 제출
- 신청방법 : [붙임2] 공인출석인정 신청방법 참조
- 기타사항 : 원격강좌의 경우, 공인신청 불가(학생이 수강 할 수 있도록 지도)
라. 유의사항
마. 출석인정 근거 : 학사운영규정 제36조(출석인정) ①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,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